약제 비급여라도 행위료는 '급여청구 가능'
- 박동준
- 2007-12-04 14:47: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루센티스 약제 관련 행위 수가 산정"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여 대상이라면 행위료에 한해서는 수가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 '루센티스'의 행위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약제가 등재 신청 중으로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한 행위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약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루센티스 관련 행위가 현행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된 '유리체내 주입술(Intraviteal injection)'과 동일한 행위일 경우 해당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3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6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9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