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진료비 삭감 행정심판 온라인으로
- 박동준
- 2007-12-04 17:2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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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접수·처리…진행과정 등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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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내년부터 진료비 삭감 등에 불복해 요양기관이 제기하는 심사청구가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된다.
4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처리현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청구제도는 공단, 심평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이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제도이다.
복지부는 "심사청구를 복지부, 공단,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나의사건처리과정 조회' 및 '온라인상담' 등을 통해 진행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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