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강제, 비급여 조제내역 보고 의무"
- 강신국
- 2007-12-05 12:40: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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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약사법 잇단 발의…약국가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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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최근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 살펴보니

발의된 법안은 당번약국 의무화부터 비급여 의약품 조제내역 보고, 약물복용안내서 제공 강제화까지 약국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최대 1000만원, 최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도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휴일·야간 당번약국 의무화 법안이다.
◆당번약국 의무화 = 법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환자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즉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번약국을 약사법에 규정, 강제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회가 시대착오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약물복용안내서 제공 안하면 벌금 200만원 = 향정약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때 약국에서 '약물복용안내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 법안은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며 약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의했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법안에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이 의무화 된다면 조제수가에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벌금이라는 채찍만 있지 당근이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약 조제내역 미보고 땐 벌금 1000만원 =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대상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 판매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법안의 목적은 향정 비만약이나 비아그라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비급여 품목 처방·조제 내역을 심평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다며 의약품의 제조원가 등 약가 산정의 책정근거가 되는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토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발의했다.
요양급여약제 비용을 책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도 약가와 함께 고시해,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약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잇단 리베이트 파문으로 약값 거품이 많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쉽게 법안통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현지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라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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