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자 결박·학대한 병원장·봉직의 덜미
- 강신국
- 2007-12-05 14: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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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광주 A정신병원 검찰 고발…복지부에 감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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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는 5일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A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포착, 원장 J씨(남, 51세)와 신경정신과전문의 L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J원장은 중증 정신지체자인 L군(남·19세)과 J군(남·20세), 미성년자인 P군(남·15세)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시켜 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해 놓고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J원장은 S씨(여·57세) 등 다수 환자의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및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인권위는 아동과 성인을 동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정신질환아동의 치료, 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수립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J원장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했다"며 "사안이 심각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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