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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수가 개선됐는데..." 미표기 처방전에 약국 당혹

  • 정흥준
  • 2023-11-09 11:47:43
  • 환자들 미표기 처방전 들고 약국서 가루조제 요구
  • 부산시약사회, 회원 불편에 의사회·병원회 협조 요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환자들이 가루조제 미표기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찾아와 산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생기면서 약사단체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이 경우 약국에서는 매번 의료기관에 ‘조제시 참고 사항’에 가루조제 기재 요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달부터 가루조제 수가 가산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제 표기는 더욱 중요해졌다.

약국서 가루조제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표기가 돼야 한다.
이에 부산시약사회는 부산시의사회와 부산시병원회에 ‘가루약 처방 및 조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 방문 환자 중 정제를 삼키기 힘들어 하는 환자 일부가 가루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약국에서 가루조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유선통화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가루약 조제 기재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처방전 가루조제 미표기에 대한 민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지난 2019년 서울 양천구약사회가 ‘회원약국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가루약 수가 정책 문제점을 파악했을 때에도 54.6%가 처방전 표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약국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약 4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도 회원들이 불편을 겪는 사안인데다, 각 의료기관에서도 가루조제 수가 개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 협조를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변정석 시약사회장은 “회원 약사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문제이고, 약국마다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사회가 나서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는 달라진 가루조제 가산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가루약 조제 수가는 건당 650원에서 투약일수당 30%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투약일수에 해당하는 조제료 30%를 가산할 경우 장기 가루약 처방일수록 수가가 늘어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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