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인증 최종 협약…"수수료 밝힐 수 없다"
- 한승우
- 2007-12-13 06:47: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측, 협약 체결…'인증 유효기간 36개월' 불안한 문구도 삽입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롯데제과와 최종 협약식을 마무리 지었지만, 논란을 일으킨 '인증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함구로 일관했다.
약사회는 12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원희목 회장과 롯데제과 김상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 인증상품에 대한 최종 협약식을 진행했다.

약국에서는 빠르면 오는 25일부터 롯데 거점도매상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약사회는 ‘동네약국 활성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던 인증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함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3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롯데제과 제품에 대한 인증수수료 전액을 특별 회계로 편입, 동네 약국 활성화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서에는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36개월 이내'라는 불안한 문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약국에서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키운 뒤, 일반 슈퍼나 마트로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친화형 웰빙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3년 후 일반 시장에 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출발이 다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와 롯데는 향후 껌 3품목 외에도 비타민 함유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 당뇨환자와 아토피환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사회-롯데, 제품 인증료 두고 막판 협상
2007-12-11 12:45
-
약사회, 롯데제과 3종류 '껌' 인증검사 마쳐
2007-11-24 07: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