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횟수 연 96회로
- 강신국
- 2007-12-14 10:41: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 수가 기준개정안 입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가정 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이 월 8회에서 연 96회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단시간에 가정간호가 많이 필요한 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월 8회 한도로 산정하던 가정간호 산정횟수를 연 96회 변경키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요양병원 정액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른 서면서식도 신설된다.
이와함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5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6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7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