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제도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07-12-17 1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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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사업용계좌 의무화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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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제도]

의심처방 의사 응대화 법안을 필두로 1월부터 약국 사업용 계좌개설도 의무화된다. 또한 항생제 등 144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도 단행된다.
특히 1월1일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제도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해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항생제 등 1449품목 약가인하 = 1월1일부터
2007년도 약가 재평가를 통해 총 1449품목에 대한 약가가 평균 13% 인하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약가인하 품목에는 항생제 등 다빈도 품목이 다수 포함돼 약가인하로 인하 파일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품목들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섹심캅셀은 1157→628원, 동아제약 동아슈프락스캅셀은 1167→628원, 한미약품의 세픽스캅셀은 1156→627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하된다.
◆약국 1일분 총조제료 120원 인상 = 1월1일부터
1월부터 약국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가 63.1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약국 1일분 총조제료는 내복약 기준으로 현행보다 120원 인상된 3650원으로 책정된다. 이는 약국관리료 10.23점, 복약지도료 9.76점, 조제기본료 2.63점, 의약품관리료 8.07점 등 각각의 상대가치점수에 환자지수 63.1원을 곱한 값이다.
◆약국 사업용 계좌 의무화 = 1월1일부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약사는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을 분리 개설해야 한다.
사업용 개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해야 한다. 계좌명도 약국 명칭을 병기해야 한다.
약국이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된다. 또 수입금액의 0.5% 한도 내에서 가산세도 부과된다.
또한 사업용 계좌 미개설 기간에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 세액감면이 없어지는 불이익을 당한다.
◆모든 약국에 복식부기 기장 필수 = 1월 소득분부터
약국이 내년 1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부터 복식부기 의무사업장으로 지정 된다. 매출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약국들도 모두 해당된다.
종전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 약국은 단순경비율 적용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무사 없이도 소득신고가 가능했다.
다시 말해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약국이 올해(2007년) 소득분을 근거로 내년(2008) 5월 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부기 기장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해야 한다.
◆약국, 가정내 불용재고약 회수 시범사업 = 1월부터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약국 5217곳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폐의약품 확대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심처방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 시행 = 1월28일부터
약사회의 숙원이었던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 법안이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심처방 기준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진료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했다.
◆공장 없는 제약사 설립허용 = 내년 4월부터
내년 4월부터 의약품 등 연구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길이 열린다.
즉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즉 공장 없는 제약사 설립이 허용된 것이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 위반 땐 행정처분 = 내월 7월부터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를 임상 의사의 8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선택진료 지정 비율 위반 시 벌치규정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등록을 위해 심평원 DB를 구축하고 7월부터 의료법 개정을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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