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매 거부한 약사 처벌 못한다
- 강신국
- 2007-12-19 12:3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민원 답변…"조제와 판매행위는 달라"
약사가 환자에게 일반약 판매 거부를 했다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A씨는 얼마전 가족이 복용할 일반약을 구입 하기위해 B약국을 방문했다. 이에 B약국 약사는 한방제제와 일반약을 복용하라며 두 가지의 의약품을 추천했다.
그러나 A씨는 한 가지의 약만 구입하겠다고 하자 약사는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다며 두 가지 약 모두를 판매하지 않은 것.
이에 A씨는 최근 B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24조 1항에서는 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내용을 보면 일반약 판매시 약사의 약학적 기술상 환자가 해당 의약품 복용에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일반약 선택을 돕고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며 "해당의약품의 용법, 용량 및 효능 효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일반약 판매 거부까지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일부 약사들이 처방 조제시 일반약을 같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 등 의료계는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도 약사 진단 행위에 따른 일반약 판매가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일반약 판매에 대해 의약간 갈등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