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 시행
- 강신국
- 2007-12-27 11:0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1일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 수가제가 도입된다. 또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율이 1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했다.
먼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시행된다. 즉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해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시행의 목표다.
본인부담율 조정도 3개 카테고리에 걸쳐 시행된다.
식대는 50%,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은 10%,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은 40%로 각각 조정된다.
단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은 2009년 1월 시행된다. 나머지 모든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다.
1. 보험료율 등 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8%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 2.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3. 장제비 폐지 4. 본인부담율 조정 - 식대 50% -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40% 5. 시행일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 1월 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건보법 시행령 주요내용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9'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