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본인부담 부활…명세서 분리·작성
- 박동준
- 2007-12-30 18:3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원 중인 아동 본인부담 10% 적용…생후 28일 미만은 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 1일자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불활함에 따라 이미 입원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변경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부담금 면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에 대해서도 청구방법 고시에 따라 특정기호 변경(F004, F005)으로 시행일 전·후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2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3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4약포지·투약병·주사기 수급 안정...가격은 10~30% 올라
- 5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6조국 후보, 평택을 선거구 유일 공공심야약국 방문 예고
- 7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8'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9“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10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