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본인부담 부활…명세서 분리·작성
- 박동준
- 2007-12-30 18:3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원 중인 아동 본인부담 10% 적용…생후 28일 미만은 면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1월 1일자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불활함에 따라 이미 입원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변경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부담금 면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에 대해서도 청구방법 고시에 따라 특정기호 변경(F004, F005)으로 시행일 전·후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7"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8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9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