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본인부담 부활…명세서 분리·작성
- 박동준
- 2007-12-30 18:31: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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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중인 아동 본인부담 10% 적용…생후 28일 미만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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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자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불활함에 따라 이미 입원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변경 관련해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에서 10%로 조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본인부담금 면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에 대해서도 청구방법 고시에 따라 특정기호 변경(F004, F005)으로 시행일 전·후를 분리 작성해야 한다.
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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