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년도 심사지침 22항목 변경·삭제
- 박동준
- 2007-12-30 19:09: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부고시 시행 등 원인…내달 1일 진료부터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내년 1월 1일부터 세부사항 고시가 시행되는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을 포함한 심사지침 22항목이 변경되거나 삭제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 일제 정비와 신상대가치점수 행위항목 재분류 등과 관련해 기존 심사지침 가운데 3항목을 변경하고 19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항목에는 내년 1월 1일부로 세부사항 고시가 시행될 예정인 ▲격리실 입원료 ▲보육기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 ▲치근낭상병으로 치근낭종적출술, 치근단절제술 시행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신경특이에놀라제검사(Neuron Specific Enolase, NSE)의 적응증, 화상에 허바드 욕조요법(Hubbard Tank) 인정여부 등 5항목에 대해 심평원은 발생빈도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지침을 삭제하고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
변경된 항목 가운데 급성질염에 자궁경부 약물소작술은 자궁경부에 외번(eversion)외번이나미란(erosion)미란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만 급성질염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분화됐다.
한편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림카토 암질심 재도전 성공...퍼제타주 급여확대 재논의
- 6유한양행, 체지방 감소 유산균 ‘원더씬’ 출시
- 7올림푸스한국, 2300억 매출 회복…수익성·치료 라인업 강화
- 8'린파자', 난소암 장기 생존 근거 축적…남은 과제는 접근성
- 9리가켐 "중국 ADC 공세, 1조 실탄으로 초격차 만든다"
- 10"공직약사는 정책설계 주체"…진로 설명회에 모인 약대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