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자본금 규모 확정
- 강신국
- 2008-01-01 21: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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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의결…"50억원 이상일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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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투자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외국 의료법인 요건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에 자본금 규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병원 설립 가속화가 기대된다"며 "인천 송도지구내 미국 뉴욕장로(NYP)병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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