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 개선안 논의
- 최은택
- 2008-01-02 16:56: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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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체납자 급여제한 쟁점 등 집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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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로 오는 7일 오후 3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상대의대 박기수 교수가 ‘건강보험 체납자 현황 및 실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가 ‘건강보험 체납자 급여제한의 쟁점’,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가 ‘건강보험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서울대간호대 김진현 교수, 서강대 문진영 교수, 양승욱 변호사,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여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에 위배되고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받아 체납자 급여제한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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