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병협, 유형별 수가 개선 '동상이몽'
- 박동준
- 2008-01-03 06:50: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유형 분류 세분화 필요"…의료계 "민주적 협상 우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가 유형별 수가계약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수가계약의 합리적 개선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는 지난해 최초로 유형별 수가협상을 실시했지만 직능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계약에 실패하면서 유형별 수가계약 및 절차에 대한 강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가입자 및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발전을 위해 유형분류의 세분화(타당성)를 우선 과제로 꼽은데 반해 의협, 병협 등 의료계는 계약의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언급했다.
공단은 현재 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등으로 분리된 유형분류가 의원, 병원 등의 요양기관 특성이라는 의료적 측면과 규모와 입지 등의 경영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분류가 각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르게 반영할 경우 수가인상폭의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해 각 직능 및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견해차이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 유형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돼야 하는 과제는 유형분류의 타당성"이라며 "의과의 경우 의원과 병원이라는 구분 외에 외래와 입원, 병원의 규모 및 기능에 따른 재분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유형별 계약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류가 검토·활용돼야 한다"며 "유형분류의 기준에 따라 유형별 계약이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는 계기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역시 "요양병원의 급증으로 정작 수가인상이 필요한 병원은 피해를 입게 됐다"며 "현재 5개 유형분류에서 벗어나 전문적 기능에 따라 환산지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협, 병협 등은 단일수가에서 유형별 수가제로 계약방식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가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계약 절차의 불공정과 불평등을 반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 병협은 공통적으로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중재기구 마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및 복지부 건정심 위원 구성 개선 ▲환산지수를 포함한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등의 계약 포함 등을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의협 전철수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수가계약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통보식의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특히 협상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 등 핵심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도 동등하지 않아 근거있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 역시 "수가계약 결렬 시 건정심 등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결을 하는 불합리한 구조보다는 별도의 수가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단 이사장이 유형별로 할당하는 통보식 결정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단-의료계, 가시지 않은 '앙금' 드러내
특히 공단과 의, 병협은 유형별 수가계약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가계약 및 건정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가시지 않은 앙금도 그대로 드러냈다.
공단은 이미 2005년에 합의된 유형별 계약이 지난해에 와서야 이뤄진 것은 '공급자의 소극적 태도와 반대'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유형별 계약에서도 의, 병협 등 공급자가 논리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한 요구까지 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평수 상무는 "협상 당사자가 요구하는 수준과 내용이 합리성을 전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수용이 곤란하고 근거가 불분명한 요구가 있었다"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상대방의 일방적 심지어는 강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협상전략의 하나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할 수는 있다"면서도 "공격과 비난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 병협은 공단의 비현실적 인상률의 결정과 일방적 통보식의 협상태도가 수가계약 결렬을 초래한데 이어 건정심에서 조차 비민주적인 결정절차만이 진행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석현 보험위원은 "늦은 밤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공단은 비현실적 인상률을 결정한 후 일방적 통보식의 협상태도를 보였다"며 "건정심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어느 수준의 의료를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역설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건정심 공익위원들이 공단 재정운영위의 협상 지침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고 협상 결렬 시 다시 건정심에서 공익위원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현재 방식은 우리 사회에 과연 민주적인 법이 존재하는가하는 질문에까지 봉착하게 만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