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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의무화로 급여제한자 진료 방지"

  • 박동준
  • 2008-01-07 15:22:29
  • 건보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공청회…생계형 체납자 구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28%에 육박하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보험료 체납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개선 공청회’에서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유원섭 교수는 “급여제한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확인을 통해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은 근본적으로 요양기관이 수진자의 자격(급여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유 교수는 급여제한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 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체납 장기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의 이러한 판단은 전체 지역가입자의 28%에 이르는 보험료 체납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기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함께 부당이득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중복된 제제일 뿐 만 아니라 의료적 필요가 높은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에 반한다는 것.

이에 따라 유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의 수진자 확인 의무화 시행과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체납자의 요양급여 사후상환제를 실시 등 중·단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억제하기 위해 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선의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 적용 ▲보험료 경감기준 확대 ▲결손처분 적용기간 완화 ▲의료급여 선정기준 완화 등을 주문했다.

장기적으로는 급여제한 폐지를 기본으로 ▲요양기관의 수진자 자격확인 의무화 ▲체납자 요양급여에 대한 사후상환제 도입 ▲사회보험심판원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 교수의 입장이다.

유 교수에 따르면 사후상환제는 보험료 체납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고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진료비 상환을 위해 공단을 방문할 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고지와 상담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은 급여로 상계처리해 납부실적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심판원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고의체납자를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 등에 대한 판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유 교수는 “급여제한 세대의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저해하고 급여제한으로 보험료 체납을 장기화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급여제한이 폐지되기 이전에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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