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불소도포 등 급여항목 확대해야"
- 이상철
- 2008-01-08 22:4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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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의협 정책제안서…전담부서 설치 등 7대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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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범위가 제한된 치석제거(스켈링)에 대해 완전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실시를 연기했던 불소도포의 경우도 조속히 급여확대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치의협은 정책제안서에서 ▲건강보험 필수진료의 보장성 확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치과의료 산업육성 ▲보건복지부에 치과의료정책관 설치 ▲취약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확대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보장 ▲일차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전문가의 책임과 자율성이 보장된 의료법 제도 정비 등 선진화를 위한 '7대 과제'를 건의했다.
치의협은 치석제거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을 예방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진료라며 이를 위해 지난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이후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급여제한조치를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소도포도 건보재정의 흑자 전환으로 급여 연기 원인이 없어짐에 따라 급여 항목으로 설정하고, 2003년에 비급여로 결정된 치태조절교육과 전문가치면세정술 등도 급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의협은 또 보건복지부에 치과의료정책관과 전문 정책팀을 설치, 치과의료 제공의 적정성을 보장하고 치과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건강보험 치과진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아동에 대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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