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지정기탁도 고객유인"
- 가인호
- 2008-01-16 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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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지정기탁제 도입 추진 제동…시행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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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체에서 제3자를 통해 학회지원을 하는 이른바 '지정기탁제' 도입에 대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제약협회가 늦어도 2월 까지 시행키로 했던 지정기탁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약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의 의료계 학회·학술행사 직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 추진키로 했던 지정기탁제와 관련 고객유인행위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정위 입장은 지난주 제약협회가 공정위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된 것.
제약협은 지정기탁제 도입과 관련 공정위측에 질의를 했으며, 공정위는 이애대해 "제약사가 학회에 직접 지원하는 행위나,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학원 등을 통해 지정기탁 하는 행위 모두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볼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약사가 학회를 지정하지 않고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원 등에 찬조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약사에서 특정 학회를 지정하지 않고 협찬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무지정 기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정기탁제 도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당초 1월말 또는 2월 시행예정이었던 지정기탁제 도입을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효율적인 제약사 협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정기탁제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지정기탁제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은 학회·학술행사에 제약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오해를 살수 있다며, 지난해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학원 등을 통한 '지정기탁제도'를 운영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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