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시설확충 투자세액 공제 범위 확정
- 강신국
- 2008-01-15 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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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세법 시행령 입법예고…7% 범위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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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GMP 시설확충 시 투자세액 7% 공제 범위가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약사 품질관리 개선시설은 ▲지원시설(공조·수처리 설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 규정에 따른 건출물 등이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지원은 올해 1월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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