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피해 70% 이상 '의사 부주의' 원인
- 최은택
- 2008-01-17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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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피해사례 분석···'장기천공' 합병증 최다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의료사고 10건 중 7건 이상이 의사의 부주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시경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뚫린 ‘천공’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내시경 시술 관련 피해구제 80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시경 시술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02년 61건에서 2003년 89건, 2004년 100건, 2005년 102건, 2006년 13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실제 피해구제가 접수된 80건 중에서는 ‘합병증 발생’이 59건(73.8%)으로 가장 많았고, ‘오진’ 12건(15%), ‘효과미흡’ 9건(11.3%)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합병증’은 장기에 구멍이 뚤린 ‘장기천공’이 31건(52.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염증’(10건)과 ‘혈관손상’(8건)도 일부 발생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여부 확인이 가능했던 72건 중 51건(70.8%)이 의료인의 부주의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시경 피해로 인해 발생한 2차 피해 분석결과, 40건(50%)은 재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10건,12.5%)과 ‘장애’(7건,8.8%)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진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지침과 시술·해석 부주의와 관련한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병원협회 등에도 환자의 병력과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시술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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