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약품 감시·통제시스템 시급"
- 최은택
- 2008-01-21 06: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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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송미옥 회장, 약국법인 비영리화 기조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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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신임 회장

건약은 20일 덕성약대(86학번) 출신으로 현재 고양시에서 개국 중인 송미옥(43) 약사를 새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을 포함해 제10기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다.
#RN#새 집행부는 의료와 의약품 공공성을 기조로 의료산업화를 저지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10기 집행부의 핵심 사업과제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이 지목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약품 안전사용을 관통할 중심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
건약은 또 의료산업화 저지와 의약품 안전성 사업의 일환으로 ‘약국법인’의 비영리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재고와 관련해서도 약사사회를 포함해 대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 회장으로 선출된 송 회장으로부터 10기 건약의 정책기조와 사업계획을 들어봤다.
-전국 건약 10년, 건약협의회 20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새 회장에 당선됐다. 10기 집행부의 정책기조를 소개한다면.
=최근 3~4년 동안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촉구, 식약청 확대강화, 한미 FTA 반대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의약품 공공성에 대한 의제를 도출하는 계기와 경험을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전체의 공공성 체계 내에서 의약품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권을 양대 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감시, 의료기관 영리화 반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유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저지, 의약품 특허 약화, 필수의약품 재정립, 비급여 약제 관리방안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 안전성 운동은 뭔가
=건약은 그동안 안전성 이슈를 문제 삼아 ‘시사프라이드’, ‘PPA’, ‘바이옥스’ 등 시판중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피임약으로 판매된 ‘다이안느’의 허가사항을 여드름 치료제로 바꾸고 전문약 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 관철시키기도 했다. 의약품 안전성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제약자본의 횡포와 국가의 책임방기, 전문가집단의 권위주의에 맞설 중요한 무기다.
-의약품 접근성 운동에 대해서도 소개한다면
=올해 접근성 운동의 중심과제는 비급여 의약품 관리방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이슈는 ‘OFF LABLE’에 대한 문제인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심평원에 비급여 약제처방 내역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약사에는 비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 하고, 환자에게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 의무화 캠페인,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민간보험 시장접근 방어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와 함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감시하기 위해 보험약가 결정과정과 급여결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의약품의 시장독점을 강화시키는 특허문제에도 개입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도 대상 약제를 재분류하고 급여확대와 국가의 책임하에 생산과 유통이 이뤄지도록 이슈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약국법인' 문제에도 개입할 건가
=이 문제는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맞물려 있다. 따로 떼어놓기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의료공공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국법인의 영립화도 반대한다는 종전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사실 약국법인 문제는 그동안 수 많은 논의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확인된 이슈다. 약국법인 비영리화를 지지하는 약사들과 함께 비영리화를 관철시킬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이슈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와 연관이 깊은 문제다.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소비자가 마음놓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지는 않다. 최근 미국 FDA에서 수십년간 사용돼온 어린이용 감기약에 대해 경고 조치한 것을 보라. 무엇보다 일반의약품 안전성 사고시 책임주체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다. 의약품 재분류와 책임소재, 의약품 안전성과 오·남용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내용이다.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공익적’ 역할 측면에서 이른바 일반약 슈퍼판매는 방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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