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국제약품 명백한 특허침해 행위"
- 최은택
- 2008-01-21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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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제품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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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특허분쟁 중인 혈압약 ‘ 노바스크’ 제네릭을 국제약품이 발매하자, 명백한 특허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분쟁 품목에 대해 이처럼 비판적인 입장을 공식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화이자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는 노바스크에 대한 특허침해”라면서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이자는 “특허권의 보호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이어 “노바스크 특허는 2010년까지 유효하며,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또 “화이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뒤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각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바스크’ 특허분쟁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화이자가 제네릭 발매에 대해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약품의 제네릭 발매로 약값 20% 인하가 불가피해지자, 화이자가 이례적으로 특허권에 대한 보호가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약품은 제네릭 발매로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네릭 판매분에 대한 배상을 감수하면서 이날 오전 퍼스트 제네릭인 ‘국제암로핀정’을 발매했다고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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