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대상 의료급여 표기 방법 바뀐다
- 한승우
- 2008-01-24 17:55: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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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에 '(A)' 표기…본인부담금 면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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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증 표기 방법이 개선 된다.
23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에 따르면, 오는 2월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가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아동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이 폐지되고 가족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다.
건강보험증 표기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가 표기되고, 의료급여 혜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A)표기 환자가 선택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본인부담금 면제환자로 처리하면 된다.
또한, 3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낸 후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사후지원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은 다른 가족과 달리 개인에게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이용해 의료급여 혜택(본인부담금 면제)을 받아 왔다.
때문에 입양아동만 가족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지 않아 세대내 동질감 결여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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