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은 허가 취소일 이후 조제"
- 한승우
- 2008-01-24 20:57: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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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18일 이후 취속품목 조제약국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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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자료 조작으로 허가 취소된 의약품을 지난해 1월18일 이후 조제한 약국만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대상은 급여정지기간이 아닌,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이기 때문.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자료 조작 등으로 160개 품목이 2006년 9월26일부터 급여정지됐으나, 실제 허가취소는 2007년 1월18일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급여정지 기간 중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들은 약제비만 삭감되며, 허가취소일 이후 조제한 약국은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급여정지 이후 허가취소일까지 100일 이상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거의 없으며, 보건소에서 조사 받은 약국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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