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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급물살'

  • 강신국
  • 2008-01-29 07:25:41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오늘 건보법·약사법 개정안 심의

요양기관에서 상한가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상한가와 구입가의 차액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17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2월 임시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32건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는 건보법 개정안 9건이 무더기로 상정되며 일명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 법안 등 약사법 개정안 3건도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하지만 건보법 개정안은 안건 4~12번에 포진, 1차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은 27~29번에 배정돼 있어 차기회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

논란이 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안건에서 빠져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강기정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의약품을 상한가 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한 요양기관에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실거래가상환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명의 변경후 편법 요양급여 청구 차단(장복심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병의원·약국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약사법에 있는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규정을 건보법에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강기정 의원 발의·건보법 개정) =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내용과 기관의 명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가 해당 기관에 대한 명예권 훼손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허위 청구 감소와 국민 알권리 확대 등 공익적인 효과도 크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면대약국 취업약사 처벌(장복심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물론 면대약국 인줄 알면서 근무한 약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약사 처방전 임의폐기 땐 벌금형(김춘진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약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약업사, ‘전통한약사’로 명칭 변경(이강두 의원 발의·약사법 개정) =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5년 발의됐지만 한약업사측과 약사회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루한 공방만을 계속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안건

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1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의원 대표발의) 1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1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7.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2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김선미의원외 6인 소개)

2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의원 대표발의)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두의원 대표발의) 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대표발의)

30.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1.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 32.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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