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동네약국, 동일처방 약값편차 발생"
- 강신국
- 2008-02-02 07:30: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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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땐 본인부담금 차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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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약국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의약품 구입 규모가 큰 문전약국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약국의 의약품 구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시 또 다른 동네약국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에 청구를 하면 상한가와의 차액을 일정 비율로 정산, 요양기관에 되돌려 주겠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00원인 A의약품을 문전약국은 900원에, 동네약국은 950원에 구입했을 경우 두 약국이 실거래가로 청구하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전, 동네약국 모두 합법적인 실거래가 청구를 했지만 동네약국만 약값이 비싸다는 항의를 받게 된다.
가뜩이나 문전약국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단골환자 위주로 운영되는 동네약국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고 환자 유인을 위한 전문약 난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마다 발생할 수 있는 약값 차이를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며 "고가약 장기처방의 경우 약값 편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전약국의 경우 의약품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구입가를 낮출 여지가 충분하지만 동네약국은 문전약국과 같은 구입가로 약품을 구매 하기란 시장경제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사회는 물론 제약, 도매업계로 부터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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