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식재료·이미용비 비급여
- 강신국
- 2008-02-04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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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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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 비용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2단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먼저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필수적 서비스, 물품 등이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은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가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입소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요양시설 입소 시에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제공금지항목도 정해졌다. 먼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보험혜택을 볼 수 없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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