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조기검진 대상자 1713만명 확정
- 강신국
- 2008-02-10 20:1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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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220만원, 건보-2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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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 1713만5000명을 선정, 암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지난해 11월 부과된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이하 인자가 선정됐다.
검진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전화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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