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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사 향정처벌 완화, 국회심의 2라운드

  • 강신국
  • 2008-02-12 06:37:37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경미한 향정관리 위반에 대한 의약사 처벌 완화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의 2라운드에 돌입한다. R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2차 전체회의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총 96개 법안을 무더기로 상정,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법사위 의원들이 법안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안소위로 넘어가면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큰 골자는 변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무사통과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만을 남겨놓게 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약사들은 향정약 관리 미숙으로 인한 마약 사범으로 몰리는 공포에서 해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향정약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정부입법)을 폐기하고 3건의 법안을 병합, 위원회 대안이 채택된 것.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중 발생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행위는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 ▲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중략...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4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3. 건강검진기본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경화의원 대표발의) 4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4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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