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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세비프록스·단가드액, 사실상 비급여 전환

  • 강신국
  • 2008-02-16 06:29:28
  • 복지부, 파스 비급여 성분에 '캅사이신' 추가

비듬치료에 사용되는 ciclopirox olamine외용액(품명: 세비프록스액 등)과 zinc pyrithione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이 두피 비듬에 사용될 경우 급여가 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확정, 오는 22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먼저 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 세비프록스액 등)과 모발용제인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도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지난 1월 두피 비듬에 사용시 급여가 되지 않는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2월부터 시행된 파스류 비급여 성분에 capsaicin(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이 포함됐다. 즉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외에 capsaicin이 추가 된 것.

복지부는 "capsaicin 외용제제도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는 기준에 적용을 받는 성분이지만 고시 세부사항에 해당 성분명이 명기돼 있지 않아 진료시 혼선이 야기된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소마취제인 lidocaine HCl주사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 급여 기준 외에 '신경병성통증에 지속적 주입시' 요양급여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르면 3월부터 약제 요양급여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다.

약제급여기준 신설-변경 항목

□ 신설(2항목) ○ capsaicin 외용제(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 ○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

□ 변경(3항목) ○ lidocaine HCl 주사제 ○ 진통& 8228;진양& 8228;수렴& 8228;소염 외용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 세비프록스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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