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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청-심평원, 실거래가 사후관리 공조

  • 박동준
  • 2008-02-18 06:47:15
  • 의약품공급내역과 대조 비교…"법 위반 사안 적발 시 업무협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확인된 제약 및 도매업체의 법 위반 사항을 식약청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부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의약품유통정보센터를 통해 제약 및 도매업체가 보고한 공급내역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에서 식약청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 실거래가 위반과는 별도로 제약 및 도매업체의 법 위반사안이 발생할 경우 식약청과의 협조를 통해 약사감시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제약 및 도매업체의 법 위반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올해부터는 조사과정에서 업체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의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판단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사·평가의 고유업무 뿐만 아니라 기타 법위반 사안이 확인될 경우 이를 유관 기관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 등에 따른 것이다.

현재도 심평원은 심사 과정에서 허가취소 품목 등이 청구될 경우 이를 식약청 및 시·도에 통해 약사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내역이 활용되면서 공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제공해 공급내역 미고보 등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식약청과의 업무연계은 필요에 따른 업무협조 차원으로 실제 의약품 공급내역에 대한 검토 및 복지부, 식약청 등과의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식약청에 제공하는 것은 업무협조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면서도 "시행될 경우 제약 및 도매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요양기관 자료에 의존했던 실거래가 조사가 의약품 공급내역과의 대조를 통해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공급내역 활용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달 중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 80여곳을 대상으로 올해 첫 번째 정기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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