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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약·향정관리 위반 처벌경감 '숨통'

  • 김정주
  • 2008-02-27 12:29:37
  • 병원 약제부에도 희소식… 마약-향정약 분리 과제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 완화된 법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마약·향정약을 다루던 약국가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그간 약국가는 연간 수차례의 약사감시로 시름이 많아왔다. 특히 경미한 관리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몰릴 경우 비자발급의 제한, 검찰 조사 및 징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법적 처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약국가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

이번 개정법 하에서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아닌 500만원 과태료 부과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약국가는 일단 환영하는 기색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약과 향정약이 분리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 K약국 J약사는 “그간 약사들은 실제 약국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비해 너무 엄격한 처벌을 받아왔다”며 “예를 들어 1000T 덕용을 구입을 했는데 1~2정이 모자란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발이 되면 곧바로 마약사범으로 몰려왔다”며 이러한 부분이 완화되는 점에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S약국의 L약사도 “필로폰을 맞은 범죄자와 경미한 일로 적발되는 약사들이 똑같이 마약사범으로 취급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약사감시가 곧 향정감시라는 인식으로 약사들은 그간 노이로제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그간 약국에 향정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사회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에 신고를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해 왔다.

때문에 약사들 또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마약류 관리법 완화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부천 O약국의 L약사도 “우선은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가 완화돼 범법자 오해를 벗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약과 향정약이 엄연히 다르고 취급 방식 또한 다른데 비해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았던 것이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표정도 나오고 있다.

J약사는 “진통·주사제 등의 마약은 2중 철재 시설에, 신경안정제·수면제 등의 향정약은 그 외의 별도공간에 보관하도록 돼있다”며 “이렇게 두 약의 개념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로서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개국가뿐만 아니라 향정약을 매일 인수·인계하고 마약 또한 개국가보다 더욱 강도 높게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병원 약제부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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