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조제시스템 없으면 보험청구 안돼요"
- 박동준
- 2008-03-04 12: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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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달부터 시행…청구S/W 검사인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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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청구S/W 검사 인증을 받지 않고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명세서가 반송된다.
이에 심평원은 내달 1일 청구분부터는 반드시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설치된 청구S/W로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S/W에 대한 검사신청 및 인증번호 획득을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심평원은 "내달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은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관련 청구S/W 검사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가 반송조치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병용·연령금기 등 금기약 처방·조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다만 심평원은 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할 경우는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청구명세서 서식 특정내역(JT011)을 신설해 사례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프로그램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검사관련 문의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이 달초부터 외부 용역 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배치해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한 상담(1588-2132) 및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약사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처방·조제단계에서 점검, 의약품 적정사용 유도 및 국민건강 보호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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