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수술 국민이 골병든다
- 데일리팜
- 2008-03-13 06:4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해묵은 논란이이 다시 불거졌다.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자 온통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다. 반대해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풍긴다. 기획재정부가 그 간판에 걸맞게 확실하게 기획을 한 그림은 역시 재정이 축이다. 의료를 산업화 해 이른바 명품의료의 시대를 열고 외국환자 유치 등 경제적 이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이해 못할 정책도 아니다. 로드맵 일정대로 간다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 종합대책이 법안으로 마련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예정대로 간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대수술을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째 바꾸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료 산업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애매하게 빠졌다.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인수위회원회 192개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들어있었던 내용이니 더 이상하다. 복지부도 이 부문에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검토’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료 산업주의의 완성본은 그 핵심골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닥칠까를 고민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많은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닥친다.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품치료는 한정된 환자에게만 혜택이 된다. 그것을 과연 명품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명품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한 생긴다.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다. 이 역시 자본 없는 의사와 약사들은 실력과 양심이 있어도 명품치료와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학과 약학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의대와 약대 교육 자체가 의·약사라는 직업 선택의 배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의·약대 출신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근간을 뒤집는 조치다. 그것이 흔들리면 정부가 의·약학 교육이나 의·약사 배출 자원조절 등의 인위적인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 의·약사 배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설학원이 의·약사 면허를 줘도 된다는 말인가. 당연지정제의 존속은 의·약사 직능으로만 본다면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가는 존엄한 것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은 다수의 위험집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강제 상호부조체제다. 반대로 당연지정제 폐지는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건강보험의 틀 밖에 두는 것이다. 이들 비지정 기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형태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반 업종의 자영업 영역이라면 이를 개업할 제한조건에서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약사가 아니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문호개방의 차원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소유자와 개설자가 다른 영리 의료기관과 약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도 전주(자본주)가 얼마든지 투자하고 영리를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공조직인 건강보험체계와 전면적인 와해다. 의·약사는 자본주에 예속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틀에 남아 있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비율이 소수로 떨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환자가 받는 신의료기술 혜택의 축소 이외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부담의 문제다.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필연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과 연계된다. 당연한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사보험 시장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이 요동치면서 크게 오를 것은 당연하고, 약제비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비급여 약제들이 민간보험시장에 대거 편입된다면 사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고와 담배부담금 등의 보험료 외적인 보조가 한해 수조 원씩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것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보험 자체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대수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없이 거론된 미국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바뀐 공보험 체제의 붕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줄로 안다.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나오는 의료보장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는 미국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국민의 20%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50%는 우리 보다 못한 열악한 보험환경 속에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아예 파산하고, 70%가 넘는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을 원하지만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5.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1. 과제 내용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영리의료법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08년) □ (민간의료보험)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08년) 6. 해외환자 유치 1. 과제 내용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ㅇ (미국)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ㅇ (일본·중국)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에게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10년)
7% 성장능력 갖춘 경제-세부 실천계획 중 의료서비스 부문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유나이티드, 영리한 자사주 활용법…2세 지배력 강화
- 2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3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4"아뎀파스, PDE5i 반응 불충분 환자에 효과적 대안"
- 5[데스크 시선] 18년 간 품어온 경제성평가에 대한 고찰
- 6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7"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8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9우수과제 9곳 공개…KDDF, 2단계 '완주형 신약' 시동
- 10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