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조제시스템, 심평원 인증은 월권"
- 박동준
- 2008-03-13 12:35: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원 아닌 전근대적 간섭"…고시 확인 등도 '규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의사협회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과 관련해 해당 시스템이 포함된 청구S/W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13일 의협은 "모든 요양기관은 기준에 맞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개별 요양기관이 사비용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청구소프트웨어까지 심평원의 규정에 맞는지 검사한다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개별 요양기관의 전산프로그램까지 검사하는 것은 월권적 행위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및 인정 기준은 개별 사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의료단체들에 이관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심평원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통해 각종 고시사항을 요양기관이 직접 다운받도록 한 것과 관련해 행정부담을 떠넘기는 규제라고 규정하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DUR 관련 전산 프로그램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구프로그램이 아닌 개별요양기관의 진료기록시스템으로 진료내용의 사적 기록 방식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집행이라기 보다는 공권력의 무분별한 간섭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가 건강보험 관련 각종 고시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요양기관이 인터넷으로 들어가 변경사항을 전산으로 다운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규제를 통해 의약품 사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행정목표는 환상일 뿐"이라며 "이제라도 전근대적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 개방적 행정원리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