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국 3곳 면대 무혐의…1곳 자진정리
- 홍대업
- 2008-03-19 1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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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약국들, 관악경찰서 수사결과 통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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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 관악구 소재 약국 3곳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곳은 면대약국을 자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J약국과 신림동에 위치한 D약국, N약국이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것.
우선 D약국의 경우 1층 약국과 마주보고 있는 서점주인이 실소유주로 모든 금융거래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수사에서는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
N약국은 같은 건물 3층에 위치한 한의원 원장의 딸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적 잣대를 갖다댈 수는 없었다.
서울 연신내에서 약국을 개설해놓은 상황에서 봉천동 J약국에 면허대여 약사를 고용, 2개 약국을 동시에 운영해오던 곳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곳의 경우 2006년 4월 개설 당시부터 약국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별도의 공간까지 약국으로 허가를 받은 뒤 접수대를 설치, 엘리베이터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내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유도해 주변 약국가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들 약국 3곳 모두 지난해 11월 중순 관악구보건소로부터 약사감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돼 12월13일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정지에 갈음해 150여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특히 관악구보건소는 서울시청의 면대약국 조사 지시서와 약사감시 과정에서 수집한 현황, 지역약사회에서 제기한 문제 등을 취합해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무혐의 처리된 것이다.
이와 관련 J약국의 경우 3월초 면허대여 약사로 알려졌던 여약사가 약국을 폐업했으며, 실소유주로 알려진 A약사(익명)가 연신내 소재 약국을 정리하고 이 곳에서 새로 개설신고를 냄으로써 면대문제는 일단락됐다.
관악구약사회 관계자는 18일 “면대와 관련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만큼 할 말이 없다”면서 “이제는 양심에 맡길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문제점은 면대약사와 실소유자가 추후 관계를 정리할 때 나타난다”면서 “모든 채무를 개설약사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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