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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7월부터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 강신국
  • 2008-03-25 16:30:24
  •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12월 공단 경쟁시스템 전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브리핑하는 유영학 기획조정실장
새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공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계동 청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의료산업 성장 동력 육성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건강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12월까지 관리 운영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경쟁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약제비 증가 억제 대책도 나왔다. 의료쇼핑 환자에게 사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복안.

또한 복지부는 약제비 총액 절감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지정한 5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2009년 이후에도 매년 당기수지 균형을 목표로 재정지출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등 건보 재정 절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의료산업화 위해 의료법 개정 =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1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의료법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이 고스란히 살아났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허용 ▲종합병원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상향조정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 ▲특수기능병원 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진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클리닉, 호스피탈, 메디컬센터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거동불편 환자의 보호자도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보건의료 R&D 강화방안 = 복지부는 보건의료 R&D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2010년 말까지 조성, 세계적 수준의 신약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는 복안.

첨단의료단지는 신약 의료기기 품목허가 지원, 연구목적의 외국의사 진료 허용 등 선진국 경쟁국 수준의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 입지선정 및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메디컬 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에이전시 대가 지급 허용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추진 오송생명과학단지 동북아 바이오 메카 조성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 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 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현재 임시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56만원(비급여 포함)의 30~40%를 경감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백혈병 골수이식, B형 간염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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