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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7년 수성한 보험약값 인하될까

  • 최은택
  • 2008-03-28 12:17:12
  • 건강세상, 조만간 조정신청···한-EFTA 관세인하율 반영

시민단체가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복지부에 접수할 예정이어서 7년간 수성한 약값이 인하될 지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관계자는 “국내 약가제도의 한계로 ‘글리벡’의 약값이 그동안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면서, “가격인하 근거가 생겨 조정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28일 말했다.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고가논란이 제기된 ‘스프라이셀’의 비교약제인 ‘글리벡’의 약값을 조정해 슈퍼글리벡에 고가의 약값이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건강세상이 검토한 조정근거는 지난 2005년 체결된 한-EFTA 관세율 폐지조항.

한-EFTA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 데, 의약품에 부과된 8%의 관세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건강세상은 관계자는 “올해 의약품분야 관세율이 8%에서 4%로 인하된다”면서, “‘글리벡’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노바티스 품목이기 때문에 4~6%의 약가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앞서 지난 2006년 4월에도 ‘이레사’와 혈압강하제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 ‘이레사’의 약값이 7007원 인하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혁신적 신약인 ‘글리벡’은 지난 2001년 A7조정평균가 공식이 반영돼 정당 2만3045원에 급여등재 된 뒤, 단 한번도 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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