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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한국 WLA 등재, 품질인증 패스트트랙 적용"

  • 이혜경
  • 2023-11-22 06:18:20
  • SRA 국가 TWLA로 분류...5년 유예기간 부여
  • 국내 백신 규제환경 '우수' 평가...다른 국가 적용 시 참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이하 WLA)에 등재되면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제리우 가스파 WHO 규제 및 사전심사 국장은 21일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과 양자 면담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스파 국장은 "WLA는 유니세프 등 다른 국제 기구 의약품 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 "WHO의 PQ 절차 시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 의약품과 백신 분야의 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시판허가, 시장감시 등 8분야의 기능에 대해 WLA에 등재됐다

WLA는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시스템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그 수준이 뛰어난 규제기관을 목록화 한 것으로, 유니세프 등 UN 산하기관에 의약품 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기존의 우수규제기관 목록인 SRA를 대체해 우수규제기관을 선별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는 2015년 이전에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를 가입한 규제기관으로, 식약처는 2016년에 ICH에 가입해 SRA에 미포함 하고 있다.

가스파 국장은 "SRA 등재국은 향후 5년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SRA 국가가 WLA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 유럽의약품청(EMA)을 포함해 EU 24개 국가가 대상"이리고 했다.

여기에 미FDA, 캐나다, 호주의 규제기관도 등재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SRA 등재국이 WLA로 옮겨가게 된다.

가스파 국장은 "WHO는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Global Benchmarking Tool) 평가'에서 ML3, ML4를 받은 국가는 규제 시스템이 성숙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의약품 조달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뢰가 된 국가는 WLA 개별 평가를 실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해 최고성숙도인 ML4 등급을 획득하고 WLA 등재국에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 가스파 국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레벨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가스파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안전한 의약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약품 제조환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소외되는 곳 없이 안전한 의약품이 확보되려면 규제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가스파 국장은 "지난해 어린이 300명이 오염된 감기시럽을 복용해 죽음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안전한 의약품 보급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WLA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식약처가 WLA 등재를 위해 노력한 만큼 글로벌 한 의약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강석연 국장 또한 "WLA는 SRA를 대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 5년 동안 TWLA(임시WLA)로 유예기간을 두고, 5년 후 SRA국가 중 WLA 등재를 못 받으면 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WHO가 추구하는 방향은 전 세계의 규제기관이 다 같이 발전하고, 전 세계인이 좋은 의료와 의약품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식약처 또한 책임감을 갖고 응원하려 한다"고 했다.

강 국장은 "WLA 등재되면 패스트트랙 이야기도 있고, 자료목록 제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이야기 한다"며 "특정 국가에 의약품 등이 허가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 보다 이익이 커야 하는데, WHO가 보증한다는 메리트 때문에 수출 역량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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