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적정확인은 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박동준
- 2008-03-31 14:31: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진료비 확인민원 주춤…홍보 강화 나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과잉진료비 확인신청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적정확인 민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RN
31일 공단은 홈페이지 등에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재하고 "요양기관에 납부한 진료비가 급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궁금하면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 공단으로 적정확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을 위해서 국민들은 민원 신청서와 진료비영수증 첨부해 서면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진료비영수증을 추가송부하는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이 같은 홍보강화는 최근 심평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민원이 심평원은 폭증세에 있는 반면 공단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료비 확인민원은 심평원의 경우 2006년 1만830건에서 지난해 1만885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공단 접수건은 2006년 2만1175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282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공단은 "인터넷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진료비영수증을 추가 송부해야 한다"며 "공단은 의료소비자의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진료비 환불신청, 심평원 '폭주'-공단 '주춤'
2008-03-29 07: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