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 지정제 도입…부실기관 퇴출
- 강신국
- 2008-04-02 13:48: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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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발표…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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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강검진기관 방지를 위한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2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건강검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및 관리지표를 만든 뒤 내년 3월 검진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후 지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백혈병 골수(조혈모세포) 이식, 항암제, B형간염치료제 등에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고액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하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정망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복안.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연체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을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수요자 중심의 틈새 보육서비스 확충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 강화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패키지 제공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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