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 '5만원대냐 6만원대냐'
- 최은택
- 2008-04-10 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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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2차 조정회의···"조속 급여등재" 청원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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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조정위 2차 회의, 약가조정 종지부
BMS의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 2차 약가조정이 오는 11일 오후 2시 공덕동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다.
‘스프라이셀’은 고가약 논란에 휩싸인 데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첫 번째 조정대상 약물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BMS가 제시한 요구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시민사회단체와 백혈병환우회 등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약가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에 힘이 실렸었다.
이런 가운데 백혈병환우 모임을 자임한 ‘제로클럽’이 ‘급여등재 조속실현’을 복지부장관과 급여조정위원들에게 청원하고 나서, 장기화 되고 있는 ‘스프라이셀’ 논란은 환자들간 갈등양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의료와 사회’ 회원인 한정호(의사)씨가 인터넷 한겨레 블로그에 ‘글리벡 약값인하 주장과 다국적 제약사 비난이 정당한가?’라는 글을 통해 시민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혁신적 신약에게 정당한 가치(약값)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환기시켰다.
'스프라이셀' 논란, 세가지 대척점 형성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프라이셀’ 논란은 3개 유형의 대척점이 생기게 됐다.
첫 번째는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BMS, 두 번째는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와 혈액학회, 세 번째는 백혈병환우회와 제로클럽이 그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글리벡’ 약가조정 신청은 또다른 변수지만 이번 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척점의 한축인 건강보험공단과 백혈병환우회, 시민사회단체, 김동욱 교수 등은 ‘스프라이셀’의 약가를 ‘글리벡’ 보험상한가를 적용해 약값을 높게 산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바티스의 슈퍼글리벡 ‘타시그나’ 등 후속약물이 있기 때문에 ‘스프라이셀’은 ‘글리벡’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도 없고, ‘흉막삼출’ 부작용 등 부정적 요소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MS와 혈액학회, 제로클럽 등은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내성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제이며,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급여등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등재가격은 현 약가제도에 따라 ‘글리벡’과 비교해 산정하는 것이 맞고 BMS가 제시한 가격도 ‘글리벡’을 증량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싸다고 주장했다.
현 약가제도 적용시 BMS 요구가 높지 않아
BMS의 주장대로 현 약가제도을 적용하면 ‘스프라이셀’은 ‘글리벡’ 약가에 대비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리벡’ 내성환자들이 100mg을 하루에 6~8알을 복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약값은 13만8270원에서 18만4360원대에서 형성된다.
BMS는 최초 협상가격으로 하루 투약량인 '스프라이셀‘ 140mg기준(70mg 두알) 13만8270원을 제시했다. 이는 BMS의 주장대로 ’글리벡‘ 증량요법(8알)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 약가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비싸게 책정됐고, 등재 후 지난 7년 동안 한번도 인하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BMS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도 ‘글리벡’ 100mg의 국내 보험상한가는 정당 2만3045원이지만 비교대상 국가인 미국의 FSS가격은 1만9135원, BIG4가격은 1만2490원으로 실거래가격은 장부가격보다 매우 낮다면서, BMS의 요구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여기다 ‘흉막삼출’ 부작용 때문에 추가발생하는 비용까지 약가산정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차 회의를 가졌지만, 이런 논란에서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가격조정 출발선 '5만5000원 vs 6만2000원'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스프라이셀' 70mg 정당 상한가를 각각 5만1000원과 6만9000원대로 제시하는 선에서 회의를 마쳤다.
11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가격조정이 이뤄진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마지막 협상에서 5만5000원대 vs 6만2000원대까지 이견폭을 좁혔다.
무난하게75000원 간극에서 출발선이 형성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약제급여조정위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쪽에 유리한 약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양측의 논리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양자간 합의가능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와 6’의 수사학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커 보인다.
5만원대 초반과 6만원대 후반에서 출발한 협상은 대략 중간선에서 접점을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5자’(5만원대)를 보고 싶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6자’(6만원대)를 지키려는 BMS간의 이견조정이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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