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칡즙 등 제조땐 별도구획 없이도 가능
- 강신국
- 2008-04-14 11: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입법예고…규제완화 차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앞으로 약국에서 즉석판매 제조 및 가공업을 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약국은 인삼즙이나 칡즙 등 제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별도의 공간을 분리, 구획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완화 차원이다.
복지부는 약사법 20조 규정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를 득한 후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6월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3"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 6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7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8의약품 공공성 Vs 플랫폼 혁신...닥터나우 도매금지법 향방은?
- 9[기자의 눈] 급여재평가 기준 개편이 가져올 변화
- 10반전 노리는 GSK '옴짜라', 새해 보험급여 청신호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