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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기기 과대광고 업소 44곳 무더기 적발

  • 천승현
  • 2008-04-15 10:00:24
  • 식약청, 상반기 특별단속 결과 발표…의료기관 4곳 포함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체험방을 비롯해 일간지, 인터넷 등에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허가받지 않은 사용목적을 환자에게 광고하다 적발된 의료기관도 4곳 포함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달 동안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내용으로는 행정처분이 21개소, 고발·수사의뢰가 20개소(행정처분·고발 병행 7개소), 관할기관 통보는 10개소에 달한다.

적발된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달했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 전단 등 홍보물이 5개소, 일간지 4개소, 월간지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P업소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허가받은 사용목적인 근육통 완화외에 위염, 위궤양, 간질환, 십이지장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서울시 M업소는 레이저수술기에 ‘여드름상처, 검버섯, 모공, 튼살’ 등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D의원등 3개 의료기관은 자사 홈페이지 및 일간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초음파자극기 광고에 허가받은 사용목적 이외에 ‘지방세포파괴, 부분비만치료, 지방분해’라는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 고발됐다.

아울러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10.5%인 69건의 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적발률 17%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

식약청은 “소비자가 의료기기 구입시, 무료체험방의 경품류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의료기기를 구입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 상담과 더불어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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