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일내 끝낸다던 급여결정, 오늘로 399일"
- 최은택
- 2008-04-17 07: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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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라이셀 논란 '오리무중'···BMS "속만 까맣게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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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신약 급여등재, 270일내 결정’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BMS가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의 급여결정 신청서를 접수한 지 어느덧 400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제약사는 그동안 “속만 까맣게 탔다”고 탄식 할뿐, 대놓고 불만도 제기하지 못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6년 12월27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과 이로 인한 제도변경 내용을 설명했었다.
복지부는 당시 논란이 됐던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도 중요한 꼭지로 소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요양급여결정 신청서 제출 이후 150일(5개월) 이내에 급여결정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소 240일(8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연될 것이라는 얘기였다.
기간이 늘어나게 된 배경은 경제성평가 150일(5개월), 약가협상 60일(2개월)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40일과 270일간의 간극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을 타결한 경우와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위원회로 넘겨진 경우의 차이다.
하지만 ‘스프라이셀’은 270일은 커녕 1년을 넘긴 16일 현재까지 보험상한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2일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니 꼭 399일이 경과된 것이다.
시판허가일인 같은 해 1월 25일부터 기산하면 무려 445일이나 지났다.
‘스프라이셀’이 이런 ‘비운’을 겪은 데는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함께 도입된 제도 프로세스 전 과정을 처음으로 겪었다는 점과 A7조정평균가로 대표되는 과거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 구조에 대한 반발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글리벡’처럼 혁신적 신약으로 보험약가를 받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민단체와 환우회에게 중요한 빌미를 제공해 줬다.
게다가 복지부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도 운영세칙을 미리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배가시켰다.
약제급여조정위 위원들과 시민단체가 모두 약가조정 기준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복지부의 이런 준비부족 때문이다.
또 약제급여조정위 조정시한인 60일도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무한정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 많은 규제기준을 마련해 제약업계를 옥죄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정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성실히 지키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약제결정신청 후 제품 출시준비를 하면서 최장 270일을 감안하고 있는 데, 이런 상황이 재발된다면 영업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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