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범죄, 이제는 대리처방까지
- 김정주
- 2008-05-06 0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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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은 영업사원이 자신의 실적관리를 위해 약사들의 개인정보를 악용, 대리처방을 통해 부당청구를 하는 수법으로, 이는 가짜 처방전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명의도용 행위다.
지난 3일자 데일리팜 보도가 나간 직후, 도용 여부를 확인해 본 약사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본인도 모르는 새에 대리처방전이 발행됐음을 확인했다.
기본적인 정보보호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명의도용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약사들을 긴장시키는 약국범죄들은 비단 가짜 처방전이나 팜파라치, 전화사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 걸려 있는 약사면허증 속 주민번호 도용 등 약사들의 개인 정보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약국 한 켠에서 환자를 응대하는 와중에 이 같은 위험들을 오롯이 막아낼 수 있는 약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문제는 ‘조심’이 아니라 근본원인을 뿌리째 뽑아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묘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최대 쇼핑몰 옥션에서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 우려를 낳고 있다.
다시 약국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옥션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일반인에 해당하는 일이 아님은 약국가의 연이은 사건들만 보아도 굳이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일선에서 의약품 구입을 위해 수많은 업체들과 계약을 하는 중에 약사들은 개인 신상정보를 노출해야만 한다.
전 국민의 5분의 1가량이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있는 마당이니 이제 어떠한 상거래 시에도 주민번호 노출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약사들의 개인 신상정보 노출에도 수위를 정할 묘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다.
당국과 업계 또한 신고·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일선 약사들의 개인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로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수 많은 환자를 상대하고 있는 약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자칫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이 약국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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