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의시위, 스프라이셀 약가 꺾었다
- 최은택
- 2008-05-08 0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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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위원 심리적 압박···제품 공급여부 논란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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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시판 후 445일만에 약가결정

오전부터 항의성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와 환우회 관계자들에게 이날 4시간 여 동안 진행된 회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가로막혀 복지부 현관에 들어서지 못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다가갔다. “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조정가격은 5만5000원입니다.”
시판허가와 함께 급여평가, 약가협상, 조정절차 등 이른바 '풀코스'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 ‘ 스프라이셀’ 보험약가가 445일만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순간이었다.
복지부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던 BMS 관계자들은 이 때까지도 ‘스프라이셀’ 가격이 얼마에 결정됐는지 알지 못했다.
급여조정위, 조정 대신 건강보험공단 선택
이 위원장은 “대만의 글리벡 약가와 미국 연방정부 공급가인 FSS가격을 참고해 약가를 계산했더니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가격과 유사하게 나왔다”면서, 조정가격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월 건강보험공단과 한국BMS제약은 마지막 협상가격을 각각 정당 5만5000원과 6만2000원에 제시했었다.
이 위원장의 말은 급여조정위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조정가격을 산정해 사실상 보험자쪽의 손을 들어줬음을 시사한다.
"시민단체 등 항의시위, 조정가격 결정에 영향"
제약사가 주장하는 ‘신약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보다는 보험재정에 더 많은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와 환우회의 항의시위가 조정위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약가를 결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가격을 고가로 정했다가는 여론의 뭍매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근저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조정위가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
일부 조정위원 "위원회 존재이유 뭔가" 반문
이런 지적은 일부 조정위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
제약계 대표로 조정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조정의 의미는 양 당사자간의 이견의 폭을 좁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 당사자의 주장만을 수용하는 것은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정위원은 급여조정위의 역할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BMS가 가격을 수용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존폐를 판가름 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만5000원이라는 가격은 건강보험공단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의외다"
시민단체와 환우회도 가격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다그쳤지만, 예상밖이었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 5만7000원에서 5만9000원 사이에 가격을 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적정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가격결정은 또한 급여조정위를 염두해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을 무시해봐야 제약사에게 이로울 게 없음을 암시하는 최초의 사례이자 선례가 됐다.
한국BMS는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무려 4개월 이상 제품을 출시하지 못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급여조정위에 올라가는 약물은 항상 논란이 될 소지가 많고, 그 때마다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개입하면 제약사에게 유리한 가격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면서 “조정절차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스프라이셀 50m 4만5833원-20mg 2만4444원

가격은 70mg은 5만5000원, 50mg과 20mg은 함량비율이 적용돼 각각 4만5833원과 2만4444원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BMS제약이 이 가격을 수용할 것이냐다.
현 시스템 하에서는 제약사가 약값에 불만을 품고 제품을 공급하지 않아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이 대표적인 사례다.
BMS측은 이날 급여조정위의 조정가격을 전해 듣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500일 가까이 기다려온 결과치코는 도저히 수용하기 곤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BMS "공급여부, 의무 저버릴 수 없어 고민"
여기에는 시민단체나 환우회의 눈치만보고 건강보험공단의 논리에 함몰될 바에 급여조정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MS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급이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과 조정가격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공급해야 한다는 제약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릴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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