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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럭스토어 가맹약국 재계약 놓고 '신경전'

  • 김정주·김판용
  • 2008-05-22 12:19:03
  • 해당 약사 "일방적 처사" 불만…업체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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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드럭스토어 업체가 재계약을 앞둔 일부 가맹약국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워 해당 약국들 사이에서 불만을 사고 있다.

때문에 드럭스토어 가맹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약국들은 임대·전대차 계약 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갈등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들은 ▲현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 인상 ▲변경된 세부조건 상 약국 부담 가중 ▲해당 지점 약국의 실질적인 정리 등을 이유로 들어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드럭스토어 업체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례 1= K약사는 경기도 지역 이 업체 2층짜리 이 지점에서 1층 16.5㎡(5평형) 자리에 입점, 만 2년 간 약국을 운영해왔다.

해마다 했던 업체와의 재계약 세 번째를 앞둔 지난 3월 중순, A약사는 얼굴 한번 본적 없던 담당자에게 처음 전화 연락을 받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다.

K약사는 “담당자가 말하길, ‘1층 약국은 사실상 클로징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원하면 2층 카페 뒤편으로 가라’고 했으나 그곳은 사실상 약국 운영이 전혀 될 수 없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데일리팜 취재 결과, 이 지점 약국은 처방전 유입이 거의 없어 유동인구에 의해 매출이 좌우되는 곳이었다. 또한 2층은 카페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약국은 그대로 묻혀 사실상 약국으로서의 매출 동기가 일어나기 힘든 곳이었다.

때문에 K약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업체는 이 지점 내 약국 점포를 사실상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후 다른 지점 소개를 요청하자 업체는 K약사에게 같은 면적(5평형) 보증금 1억원에 월 500만원의 임대료에 집기비용 등 약국 부담 부분을 새로 추가, 제시했다.

이 지역 보통의 약국 임대 시가는 33~50㎡(10~15평형) 기준 보증금 1억원에 임대료 300만~320만원 선이다.

사례 2= L약사는 최근 이 업체와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지점 창고자리 확보를 위해 재계약을 할 수 없었다. 이 지점도 약국이 클로징 돼는 것.

L약사는 “담당자에게 ‘창고자리가 없으니 약국을 더 이상 유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달까지 약국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는 ‘갑’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도의적으로 볼 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해당 약사들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일방성·소통부재 문제 있다”

가맹 약사들은 이 같은 사례들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약국과의 협의보다 갑-을 관계에서 갑의 일방성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K약사는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선 처방전 300건 가량이 보장돼야 하고, 업체 인지도 프리미엄을 더한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액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계약 건을 비롯해 헬스품목까지도 조율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L약사 또한 “권리금이 없다는 부분이 메리트지만 내 경우, 갑-을 간 관계에 있어 일방적 수용이 강요된 상태”라며 “중간에 조율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과 소통부재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업체 “약국에 충분한 설명했다… 답변 안한 것은 약사” 반박

이에 대해 업체 담당자는 “해당 약사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마쳤다”며 해당 약사의 항의에 대해서도 “제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것은 그 약사”라고 항변했다.

담당자 A씨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지점은 약국이 클로징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다른 지점은 1층 약국을 클로징 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명한 후 2층으로 가겠냐고 제의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임대료와 집기 부담 변경에 대해서도 “서울 강북과 강남의 집값이 다르듯 로케이션 자체가 달라 임대료가 비싼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처음 컴퓨터 집기 세팅을 할 때는 지원했지만 내부적 발생비용이 많이 들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A씨는 “약국에 대한 우리 측의 정책 변화는 전혀 없다”며 “일부러 약국을 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 약국 전가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와 K약사 간 입장이 전혀 달랐다.

K약사는 “예전에는 컴퓨터나 집기를 다 제공해줬는데, 새로 제의한 곳은 (다시 새로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인테리어, 집기, 컴퓨터 개인설치 조건으로 제의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부 계약 정책이 변한 점은 사실이지만 새 지점을 소개하면서 인테리어를 부담하라는 말은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약 조건을 둘러싼 가맹약국과 업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드럭스토어 가맹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약국들은 수익 및 매약 능력,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임대·전대차 계약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갈등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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