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등록, 저널발표보다 선행돼야"
- 최은택
- 2008-05-19 11:1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춘원 약물화학심사과장···"신규성 인정 못받을 수 있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지 않고 국내외 유수저널에 먼저 관련 정보를 발표하면, 특허등록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 약물화학심사과 강춘원 과장은 화이자와 국가임상시험단이 1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R&D 심포지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과장은 “R&D 진행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특허전략에 따라 제반특허출원이 잇따르기 마련”이라면서 “주의할 것은 관련 정보를 논문에 발표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의 경우 새로운 기술들이 논문에 먼저 게재돼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강 과장은 또 “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75%가 기존 특허로부터 나온다”며, 특허분쟁이나 신규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연구타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 한 연구소의 조사를 보면 R&D계획 단계에서 55.4%가 특허를 검색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기존특허 활용률이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최근 의약품 분야 특허분쟁의 경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제네릭이 진입한 특허의약품의 약값을 20% 자동인하시키는 제도 때문에 특허권자들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심결이나 판결을 통해 약가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실제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현재 40여건이 접수돼 대부분 심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범원에서도 매우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