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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약국 차린 약사, 직원에 손배청구...왜?

  • 김지은
  • 2023-11-28 10:26:56
  • 재판부 “직원 약 편취 1건만 인정…위자료 청구 인정 안돼"
  • 약사 "약품과 현금 횡령...4000만원 배상하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약국을 차리고 의약품을 판매해 오던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의약품, 금품 횡령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신세가 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청구 금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7만5000원 배상만 인정했다.

이번 재판을 청구한 A약사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 약국을 차려 운영하던 약사이며, B씨는 이 약국에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 넘게 근무했던 직원이다. 앞서 B씨는 지난 2021년 10월경 이 사건 약국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우루사 1통, 멀티아민 종합비타민 1통, 유한양행 비타민C 1통 등 합계 7만5000원 상당 약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범죄로 2022년 9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A약사는 B씨가 사건의 약국에 근무한 기간 약국에서 약품과 현금을 횡령했고, 횡령한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3132만원 및 위자료에 해당하는 1000만원, 총 4132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B씨가 2021년 10월 경 해당 약국에서 7만5000원 상당 의약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돼 이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B씨가 사건의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을 편취하는 행위는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찍혀 확인됐다. 이번 재판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해고하고 횡령 혐의로 고발해 이 같은 약식명령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약사가 주장하는 3100여만원 상당의 약품 또는 금원을 횡령하고 나아가 그렇게 편취한 약품을 판매했다는 약사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실제 B씨가 사건의 약국에서 횡령한 7만5000원 상당 의약품 범위를 초과 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A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약사는 B씨가 저지른 범행 1건에 비춰 보면 B가 약국에 근무하는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 횡령 일시나 횡령한 약품, 금액 목록, 횡령한 약을 판매한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A약사가 청구한 1000만원의 위자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A약사가 주장했던 3100여만원 상당 의약품 또는 금원에 대한 B씨의 횡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A약사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확인된 7만5000원 상당 의약품을 편취한 건에 대해서만 A약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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